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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발급한 양식과는 달리
" <개정 2012.2.28> 기부금 영수증양식"을 보니 "② 기부금 단체" 란에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이라는 칸이 생겼더군요..
작성방법에 보니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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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발급한 양식과는 달리
" <개정 2012.2.28> 기부금 영수증양식"을 보니 "② 기부금 단체" 란에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이라는 칸이 생겼더군요..
작성방법에 보니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및 개정세법 변경에 따른 기부공제율 변경
2011년 7월 1일자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변경되어, 기부금 공제 단체 유형이 변경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각 단체에서는 변경된 기부금 단체유형을 확인하여 주시고,
해피로그 관리하기에서 '기부금공제율' 정보를 2011년 7월 1일 이후 단체유형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유형 | 설립근거법률 | 관련법령 | 연관 단체 / 대표단체 |
정치자금기부금 | 조법 §76 | ||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법법 §24② 1 |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법법 §24② 2 |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법 §24② 3 | ||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법 §24② 4 | ||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법 §24② 5 |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법법 §24② 6 | ||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령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법 §24② 7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확인기관 | 소법 §34② 2 | ||
특례기부금 | 2011.6.30 이전 특례기부금 | 조법 §73 | |
우리사주조합 | 조법 §88의 4 |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법령 §36 ① 1 가 |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법령 §36 ① 1 나 |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법령 §36 ① 1 다 |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법령 §36 ① 1 라 |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법령 §36 ① 1 바 | ||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 법령 §36 ① 1 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법령 §36 ① 1 마 | ||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칙 §18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칙 §18 |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법령 §36 | ||
아동복지시설 | 법칙 §18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7. 아동상담소 8. 아동전용시설 9. 아동복지관 10. 공동생활가정 11. 지역아동센터 | |
노인복지시설 | 법칙 §18 |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단, 입소/이용시설의 본인부담금이 전액인 경우에는 제외)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법칙 §18 |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법칙 §18 | 1. 모부자가족복지시설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4. 일시지원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법칙 §18 | 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2. 정신요양시설 | |
지정기부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법칙 §18 | 1. 지원시설 2.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법칙 §18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법칙 §18 | 1. 성폭력 관련 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 법칙 §18 | 1. 사회복지관 2. 부랑인/노숙인 시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법칙 §18 | 1. 재가장기요양기관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칙 §18 | 1. 유엔난민기구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소령 §80① 2 | ||
공익법인 신탁 기부금 | 소령 §80① 3 | ||
기부금 민간단체 | 소령 §80① 5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 중 기부금단체로 신청한 단체 |
참고 | 기부금공제유형 변경과 관련한 각 협회/협의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출처] 2011 기부금영수증, 해피빈에 맡겨주세요! (해피빈 콩 익는 마을) |작성자 해피빈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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