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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법 15조..?
비공개 조회수 1,413 작성일2023.03.15
작년 07월에 대표님 지인분께서 한, 두 달 잠깐 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직원분께서 07월에 건강보험 edi 에서 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전송했다가 직원이 아닌 걸 알고는 나중에 상실 신고서를 08월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취득한 사실이 없으나, 피보험자 취득일을 2022.07.01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가 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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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톰
영웅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직원분께서 07월에 건강보험 edi 에서 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전송했다가 직원이 아닌 걸 알고는 나중에 상실 신고서를 08월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취득한 사실이 없으나, 피보험자 취득일을 2022.07.01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가 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7월 취득신고 후 8월 상실신고했으므로 직원이 아닌 분을 착오로 1달간 가입한 것 또는 정정으로 취득신고 후 원천무효한 것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 또는 정정신고는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 2023-01-01 )

제 15 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2011.5.24, 2016.1.19, 2019.4.30, 2021.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1>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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