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3년에 단기알바(소득세 3.3%)로
알바소득이 1500만원 이하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을 것 같은데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까요??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언제부터 전환되는걸까요?
찾아보니까 5월에 종소세 신고 이후 24년 11월부터 반영되는거
같은데 맞는걸까요? 23년소득 -> 24.11-25.10 기간 동안 반영(?)
3. 그렇다면
+ 약 매 월 보험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 24년에 소득이 없을 시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능해지게 되는건가요?
+ 중간에 직장(4대보험ㅇ)에 다니게 되어도 계속 매달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추가로 내야될까요?
3. 매달 내는게 아니라 23년꺼 1년치를 24년 11월에 한번에 납부하게 될 수도 있나요?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ㅠㅠ
그 전에 직장(4대보험 ㅇ)에 다니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걸까요??
4. 추가로 국민연금도 내야되는건가요? 이것도 한번에 23년꺼 1년치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매 월 부과하는걸까요?
5. 5월에 종소세 신고는 꼭 해야되는거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국민연금, 종합 소득세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한 내용만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까요??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내용으로만(사업소득 1500만원 발생)판단 해 봤을 경우, 피부양자 제외 될 것으로 추측 됩니다.
※ 참고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중에서 '소득'요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언제부터 전환되는걸까요?
찾아보니까 5월에 종소세 신고 이후 24년 11월부터 반영되는거
같은데 맞는걸까요? 23년소득 -> 24.11-25.10 기간 동안 반영(?)
→ 현 시점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등재되시더라도 추후 소득 자료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년 소득은 '23.5. 신고하여 '23.11.부터 '24.10.까지 적용되고,
'23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됩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22.9.1.이후 소득 조정 신청자 등의 경우 피부양자 상실 시점 상이할 수 있음
3. 그렇다면
+ 약 매 월 보험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부과자료 입력 후,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 민원여기요 →조회 →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24년에 소득이 없을 시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능해지게 되는건가요?
→ 사업, 근로 소득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 할 경우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예시) '24년 보험료 조정 신청 시, '24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5.11월에 2024.1. ~ 2024.12. 지역/소득월액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 조정 신청한 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 조정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신청서류-나)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⑶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⑷ 앞의 "신청서류-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증빙서류의 예: 근로(계약) 종료일자와 해당 소득지급처에서 현재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이 모두 확인되는 경력증명서·용역증명서·근로계약서 등 * 객관적 사유의 예: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망·시설수용·출국 등 |
*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 중간에 직장(4대보험ㅇ)에 다니게 되어도 계속 매달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추가로 내야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일 경우,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어 직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질문자님께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보험료율 7.09%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매달 내는게 아니라 23년꺼 1년치를 24년 11월에 한번에 납부하게 될 수도 있나요?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ㅠㅠ
그 전에 직장(4대보험 ㅇ)에 다니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걸까요??
→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 되었다면 해당 소득이 반영되는 기간동안 ('23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됩니다.) 지역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일 경우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어 직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질문자님께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보험료율 7.09%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예, 알바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전환은 종소세 신고 이후 24년 11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액수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4년에 소득이 없을 경우 다시 피부양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자세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간에 직장에 다니게 되어도 매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