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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 공제.
myak**** 조회수 2,243 작성일2011.12.08

 이건 뭔가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받는 방법은 없네요.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가 3이면. 그냥 200이 나온ㄷㅏ는 건지

 

필요한 서류나 ...

 

그냥 돈이 나오는게 아니라면 사용한 금액중 몇퍼센트 더 공제가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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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로 다자녀 공제300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연말정산서류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돈이 나오는게 아니고, 소득금액에서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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