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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월 초에 복지로를 통해 청년월세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 9월 초에 살던 월세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본가로 전입신고 안 했는데 청년월세도 아직 접수 상태이고,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일단 주소 이전하면 최종 월세 지원 선정돼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청년월세 지원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신청 당시의 거주지 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접수 상태라면 심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본가로 주소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독립적인 주거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본가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독립적인 주거"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소 이전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면,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지원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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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