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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식인 ₍๐•ᴗ•๐₎미용부장₍๐•ᴗ•๐₎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 OEM을 고려하시는 건강기능식품 법인 운영자님께서는 이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외 OEM시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행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문제 해결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귀사 대표자가 국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๐•ᴗ•๐₎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๐•ᴗ•๐₎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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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땀한땀 답변해드리는 ✐땀땀이✐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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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수입 OEM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후에 수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 OEM시 요구되는 행정 절차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주문서, 송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신고와 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안전하고 원활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