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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기능식품 수입 OEM 행정 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82 작성일2023.06.07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건강기능식품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OEM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이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는데, 이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별도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 OEM시 요구되는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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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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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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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부장
초인
안과, 꿈, 해몽, 색조화장품 분야에서 활동

오늘의 지식인 ₍๐•ᴗ•๐₎미용부장₍๐•ᴗ•๐₎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 OEM을 고려하시는 건강기능식품 법인 운영자님께서는 이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외 OEM시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행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문제 해결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귀사 대표자가 국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๐•ᴗ•๐₎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๐•ᴗ•๐₎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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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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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땀이
별신
자동차, 자동차운전법, 자동차관리 분야에서 활동

한땀한땀 답변해드리는 ✐땀땀이✐ 인사 드립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수입 OEM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후에 수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 OEM시 요구되는 행정 절차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주문서, 송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신고와 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안전하고 원활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