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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근로자 하루 세금 계산
비공개 조회수 350 작성일2023.06.08
일당 16만원인데, 용역 사무실에 10% (16,000원) 내면..
하루 일당 세금은 얼마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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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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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이
초수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하루 일당으로 계산할 시 납부하실 세금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은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2023.06.08.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세금계산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계산구조, 금액 포함

  • 계 산 구 조

  • 금 액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150,000원

  •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원

  • (×) 세율(6%)

  • (=) 산출세액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youthlabor@kyci.or.kr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답변을 하는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종지키미23060801)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