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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국세청에서 소득 증명서 지급 명세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며 3월 4일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출처
2022.02.23.
그게 아니구여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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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6월말일까지는 2020년 소득 기준
7월1일부터는 2021년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아에 없으면 가입 불가해요
2020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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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청년희망적금 요건 및 가이드 참고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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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