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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2월 14일 이후 확진된 사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하였으나,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48만원 정도이며, 4인의 경우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아래에 해당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Contents1 재택치료 대상2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2.1 무증상 확진환자2.2 유증상 확진환자3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7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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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2월14일 이후 코로나 확진된 사람은 재택치료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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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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