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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 이후 코로나 확진된 사람은 재택치료 지원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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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xo****
작성일2022.02.19 조회수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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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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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2월 14일 이후 확진된 사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하였으나,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48만원 정도이며, 4인의 경우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아래에 해당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y8dZ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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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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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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