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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임대주택 신청하려는데여
soun**** 조회수 4,994 작성일2010.10.08

이번에 관양지구에 임대주택 신청해보려는데요~~

제가 첨으로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자격돼고 서류 준비하면되는거 같은데...

준비 서류에 대해 질문드릴께요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라는게 있는데 이건 어디서 준비하는건가요??

.무주택서약서는 뭔가요?? 어디서 하는거예여??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구여 전 당연히 주부고 신랑이 돈버는데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라는데

신랑꺼로 하면 되는건가요??

국세청에 직접가서 해주세요 하구하는건가요?? 본인이 가야하나요??

신혼부부주택으로 해보려는데

.자녀의 기본증명서 라는게 필요하다는데 그건 등본이랑 초본이면 증명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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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o****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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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라는게 있는데 이건 어디서 준비하는건가요??

.무주택서약서는 뭔가요?? 어디서 하는거예여??

--> 두 서류 모두 신청접수하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당일날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구여 전 당연히 주부고 신랑이 돈버는데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라는데

신랑꺼로 하면 되는건가요??

--> 세대주를 포함 모든 세대원의 소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으신 남편분은 위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님의 경우에는 '무직자'이므로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직접가서 해주세요 하구하는건가요?? 본인이 가야하나요??

-->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받으면 됩니다. 궂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확인만 되면 팩스 등으로도 보내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주택으로 해보려는데

.자녀의 기본증명서 라는게 필요하다는데 그건 등본이랑 초본이면 증명되는건가요??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임신상태인 경우는 임신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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