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법을 학교과제에 인용하고 싶은데요
출처표기법이 어떻게 되나요? 내공 드릴게요.. 빨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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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출처표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법을 학교과제에 인용하고 싶은데요
출처표기법이 어떻게 되나요? 내공 드릴게요.. 빨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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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중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법의 경우 별도의 인용 또는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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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