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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출처표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법을 학교과제에 인용하고 싶은데요

출처표기법이 어떻게 되나요? 내공 드릴게요.. 빨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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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19 조회수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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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15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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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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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출처표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법을 학교과제에 인용하고 싶은데요

출처표기법이 어떻게 되나요? 내공 드릴게요.. 빨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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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중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법의 경우 별도의 인용 또는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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