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 일을 안하고 있어서 생각을 못했네요.
연말정산 기간에 못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할수 있나요?
연말정산이랑 똑같이 적용 받는건가요?
신청은 홈텍스에서 하면되는건지.
따로해본적이 없어서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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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1월에 퇴사를 하고 연말정산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연말정산 기간에 일을 안하고 있어서 생각을 못했네요.
연말정산 기간에 못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할수 있나요?
연말정산이랑 똑같이 적용 받는건가요?
신청은 홈텍스에서 하면되는건지.
따로해본적이 없어서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요즘은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직과 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MZ세대의 퇴직과 이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연말정산을 할 때 퇴직자나 이직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환급금 받는 방법,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의료비공제 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2022년 퇴직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1~5월에 퇴직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2.
2. 2022년 6~12월에 퇴직한 경우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환급받기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5rMmf752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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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