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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리법인 분사무소(분원) 설립 절차
비공개 조회수 782 작성일2023.01.26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비영리법인은 절차가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정관 상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본점은 서울에 있고 영주에 분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주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법무사가 아닌 직원이 셀프로 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반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초점에 맞춰 부탁드립니다.
* 이사진 3명이고 회원들은 수십명인데 분사무소 설치는 공증위임장 작성 시 회원 과반수가 아닌 이사진 과반수 동의와 인감도장 날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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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무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경제 기관, 단체 47위, 법인세 70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7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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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결정

지점설립에 대한 이사회를 하기 전에 지점의 주소가 정해져야 하므로 해야할 일의 첫번째는 주소결정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소를 확보합니다.

2. 지점설립 결정

주소가 정해졌다면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또는 총회를 통해 결의를 합니다.

2-1. 정관 개정을 합니다.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정관을 개정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관상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정관예시)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XX구 XX길 XX(XX동)에 둔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영주지부 : 경상북도 영주시 XX길 XX(XX동)

2-2. 정관을 개정하였다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승인을 받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개정을 승인하면 공문을 발송해주거나, 정관사본에 간인을 찍어서 회신해 줍니다.

3.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정관개정을 승인했던 총회의 의사록(또는 이사회 의사록)를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위임인원이 제각각 이기에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위임자에 대한 정보를 먼저 구합니다.

- 공증을 받으려면 정회원 및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을 받는 등의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3만원

4.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는 시청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납부하는데, 전자신청으로 납부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본점 관할 외 지점을 설치할 경우이기 때문에 본점 관할과 지점 관할 양쪽에 모두 내야 하고 만약 그 지역이 중과세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3배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본점은 서울로 중과세에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120,600원에 지방교육세 24,120원 = 144,720원과 지점의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48,240원 총 192,96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각각 6천원입니다. 총 1만2천원

5. 지점설치 등기신청

지점의 설치등기는 본점이 위치한 곳과 지점이 설립되는 관할에서 두번 이뤄져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다르므로 모든 비용을 두번 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각각 등기소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본점 등기소에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등기신청시에는 위의 1. 공증받은 의사록 2. 사단법인지점설치등기신청(온라인등기소 홈페이지에 서식파일 있음) 3.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정관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본점 등기소에 신청했을 경우 2. 사단법인지점설치등기신청서에 본지점 일괄신청부분에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 발급

마지막으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기 완료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끝이 납니다.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맡기고 수임료 주는 게 속 편합니다.

여러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번 하는 거에 머리쓰고 몸쓰고 하느니 맡기는 게 편합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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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진행정사
식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행정법 7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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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경우. 지부(지점)설치는 정관변경사항인데요.

위 질문의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허가를 정부부처에서 받았는지, 지자체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정부부처에서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면, 허가부처에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고,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면 됩니다.

2. 지자체 허가라면 (예를들어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영주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정관변경을 해주지 않을 것 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에서의 지부설립은 허가를 해 줄 것이나, 영주는 관할을 벗어 난 것이고, 관할을 벗어나서 지부를 개설하려면, 중앙부처 허가로 변경하라고 할 듯 합니다. ....관할권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변경

문제는 중앙부처로 허가권을 변경하려면 (광역을 달리하는 ) 지부가 적어도 3개이상, 5개 정도 있어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서 관할권을 넘겨 볃으려 할 것 입니다 (즉, 1개 지부로는 변경해주지 않을 것 입니다)

**** 공증 등 을 받는 것은 정관에 재적회원 2/3찬성이므로 회원들의 인감증명서도 다수 필요하고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도장도 날인하여야 합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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