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전입신고문의
아지파파 조회수 58 작성일2022.12.29
현재 살고 아파트의 매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내년3월
이후로 미루어 지고 이사갈 아파트는 현재 비어있는 상황에 이사를 먼저 해야되는데 문제는 제가 1가구 2주택자라 이사갈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면 3주택 소유가되어 대출상환등 문제가있어 매매는 살던 아파트 매매체결후 이루어져야됩니다..아이 학교배정문제로 이사먼저해야되는데 어떤식의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구기동 에이스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7위, 매매 1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에 있어 전입신고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다주택자를 따지는 문제는 계약일이나 전입신고 보다는 잔금청산일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2.12.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기동 에이스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매매를 하시는 경우이니 이사나 전입신고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는거구요. 문제가되는건 임대차뿐입니다.

2022.12.2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