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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주택자금관련 문의
저는 주부이고 매년 근로자인 남편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고있어요

제명의로 2년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2년후 전세대출원금일부를 상환했는데요
원금400만원에 이자 50만원입니다.

저희부부 두명이 살고있구요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제 연말정산자료 주택자금부분에 450만원이 적혀있는데요
인적공제포함인 제남편의 연말정산자료부분에는 빠져있네요 

주부인 배우자의 주택자금연말정산 남편인 근로자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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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2.06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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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
채택답변수 878받은감사수 2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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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 공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못받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됩니다.

3.3% 징수 후 받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순수한 소득이므로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공제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자주하는 질문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우자 공제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C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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