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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1.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③ 삭제 <2017. 12. 26.>
2. 따라서 공사금액이나 면적과 상관없이 당연적용사업장이기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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