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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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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의 사망 후 빚이 많아 어머니 명의로 한정승인을 진행하셨습니다.
2. 2024년 7월 17일에 접수했으나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전자소송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십니다.
4. 3개월 내 처리해야 하는데, 소송 처리가 지연되어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며, 처리 시간은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3~5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은 한정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이 내려지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법원의 처리가 지연되어 걱정되신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의 한정승인 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5일 이내, 2개월 이상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전자소송 처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3개월 기한을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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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경우에도 법원의 검토와 절차 진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시간 소요
한정승인 접수:
2024년 7월 17일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검토: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신문공고:
법원이 한정승인 결정을 내리면, 신문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 기한: 민법상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접수한 한정승인 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신청서 접수 시점이 기한 내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지연 처리: 법원의 지연 처리로 인해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한정승인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처 방법
법원 문의:
법원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현재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과 직접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법원에서 추가 서류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2024년 7월 17일에 접수하셨다면, 법원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문의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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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형님 사망 후 한정승인 신청, 전자소송 진행 상황 및 처리 기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처리 기간
전자소송의 경우, 종이 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가정법원의 전자소송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개월 2주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사건 처리량, 서류 누락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예상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아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말 ~ 9월 초쯤에는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 기간은 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문공고 기한
한정승인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문공고 기한을 놓칠 경우, 채권자들이 한정승인 신청을 알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공고 기한을 놓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한정승인 신청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을 개별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일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즉시 제출합니다.
신문공고 기한이 걱정된다면, 담당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마무리
형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니 유감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9월 초에는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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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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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로펌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기간은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길면 두세달까지도 걸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3개월 내에 처리 하는 것이 맞으나,
이는 심판청구 접수시를 의미하니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정승인을 심판을 받으신 후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뿐만 아니라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작성 또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하고 있는 바 이를 기초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보다 상세한 정보와 사례는 법무법인 천명 블로그(https://blog.naver.com/oklawblog)와 법무법인 천명 예스상속(http://www.yessangsok.co.kr/)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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