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으로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배당소득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전달 받았는데요~
약 1억원의 개별소득(추정금액)
이며 이에 대한 15.4%를 납부하라고 그러는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에 구간별 금액을 보니 8800만 초과~1억5천 이하로 1544만원으로 나와있는데
1544만원으로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별소득에 15,4% 금액을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2.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5월 종소세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때도 154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면
총 약 3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세부적인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웅소득이라고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상시 다른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을 신고해야합니다.
금웅소득은 지금하는자가 미리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주민세포함 15.4%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습니다.
5월에 다른소득과합산해서 종합해서 소득세울에
따라서 구간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세금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시게됍니다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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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에 대한 구간별 금액: 해당 구간별 금액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여 8800만원 초과부터 1억5천만원 이하까지인 경우 1544만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개별소득의 15.4%에 해당하는 1544만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2. 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 배당소득세 납부 후 5월 종소세: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납부 이후에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세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종소세 신고 시반드시 신고한 배당소득세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 종소세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세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