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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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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동의없이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제출용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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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1. 만15세이상이고 본인의 신분증이 있다면 혼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간에는 위임이 없어도 각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위1,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까운 가까운 주민센터 등 발급처를 방문하여 자녀인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부 또는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1.12.18.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 등록부는 2007년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그리고 인터넷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