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수령조건은 양쪽 다 충족함)
고용보험도 양쪽 다 냈으니까, 출산급여 수령도 양쪽 다 신청하면 될 거 같긴한데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추가 지원금 맞춤형 지원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일반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예술인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급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 방법: 사업주를 통해 고용센터에 신청
* 지급 기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지급
* 지급액: 1일 기준 2023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이상
예술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신청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직접 신청
* 지급 기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지급
* 지급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
양쪽 모두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급 불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양쪽에서 모두 인정되지만, 같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더 많은 쪽을 선택하여 수급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일반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를 통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일반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예술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또는 홈페이지 참조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