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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년 후, 만료로 2년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전세금에서 5퍼 상향하여 계약하였고
새로운 계약서에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연장 계약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해당 계약을 갱신요구권에따른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 재계약으로 봐야할까요
=> 1년 계약일지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2년차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임차인이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간 내 증액하여 연장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연장계약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년 계약 시 계약 기간 및 묵시적갱신 여부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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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을 갱신요구권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 해당 지역의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