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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도세무회계 권오성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최저한세는 법인세의 7%가 아니고 이익의 7%가 맞습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1천만원이라도 최저한세는 700만원이기때문에 청년고용증대는 300만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최저한세를 왜 법인세의 7%가 아니라 이익의 7%로 규정해둔 이유를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큰 회사들은 매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도 길어진다면 국세행정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여 공제를 해주긴 하되, 일정부분까지만 공제를 해주어 최소한의 금액은 세수로 확보하고자하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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