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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흡기 장애 등급 2~3급의 복지 혜택
비공개 조회수 12,485 작성일2015.03.03

호흡기 장애 등급 2~3급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513월 여성으로 국민 연금을 받고 있고, 본의 명의의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따로 없지만, 자녀가 있으며 자녀는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호흡기내과, 알레르기내과, 산부인과, 내분비내과, 안과쪽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있는데

1년 지출하는 의료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당연한 부분인데부담이 되네요.

 

호흡기 쪽이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의료비 분야에서의 혜택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외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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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해보시고 대상이 되시지 않는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을 신청하시면 의료비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장애인으로서 받는 혜택에서도 아래의 내용과 같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으로 의료지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고 선정되셔야 대상이 되어 의료비지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3-1. 장애인 의료비 신청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보험급여되는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그 외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것도 있고 해당되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수당

1-1. 장애인연금 신청 (1~3급 중복)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신청

2. 보육, 교육

2-1. 장애아 보육료 신청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신청 (1~3급)
2-3. 여성장애인 교육신청

3. 의료 및 재활지원

3-1. 장애인 의료비 신청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신청
3-4. 장애검사비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
3-6. 언어발달 서비스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3-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신청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3-11.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신청
3-12.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신청

4. 생활서비스

4-1.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4-2.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신청 (1~3급)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신청
4-4.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신청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4-7.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신청
4-8. 무료방송수신기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신청
4-9. 장애인방송 시청 신청
4-10. 공동주택 특별 분양 신청
4-1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신청
4-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신청

5. 일자리 및 각종 융자지원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신청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신청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신청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 신청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신청
5-7.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신청

6. 각종요금할인 감면관련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신청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신청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청
6-4.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신청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신청
6-8. 항공요금 할인 신청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신청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신청
6-11. 전기요금 할인 신청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신청

7. 세제 혜택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신청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신청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신청
7-5. 소득세 공제 신청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신청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신청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신청
7-9. 상속세 상속 공제 신청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신청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신청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신청

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1. 주간 보호시설 이용 신청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신청
8-3. 장애인복지관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신청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이용 신청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이용 신청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신청
8-9. 수화통역센터 이용 신청
8-10.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이용 신청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용 신청
8-1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8-13.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신청
8-15.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