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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에서 중위소득 50퍼이하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러면 청년 월세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 > 네 가능하십니다. 지원금은 매달 20만원씩 1년 총 (최대 240만원) 매월 25일 입금되고(주말 및 공휴일은 전날 입금) 이 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 변동 (청약 통재 해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금을 수령중이시라면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이사하시거나 본가로 들어가시는 혹시모를 경우가 있다면
중지 요청을 하셔야 환수가 되지않습니다.
이미 지원금 신청이 끝나셧지만
혹시 도움이 되실까 아래 자료 남겨두겟습니다.
2024.08.08.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 월세지원이 청년월세특별지원이라면,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긴하나(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해당 시행처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개설은 24.08.01일~8.16일까지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기간입니다.
대상자 선정 문자 수신 하신 경우라면,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통장2개를 개설해야합니다.
①입출금계좌 ②본인적금 계좌 (청년내일저축적금계좌) - 2개 개설을 하셔야 하며,
계좌개설하실 때 본인적금 계좌 (청년내일저축적금계좌)로 꼭 10만 원 이상 저축하셔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가입 완료가 됩니다.
통장 개설 및 본인적금 입금 기간은 8월1일~8월22일(날짜는 변동될수있음) 까지로 해당 기간내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부탁드립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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