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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상미 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이 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시행령 제10조에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지금이 1월인데 올해 말경 휴직을 예정하시는 것으로
근속 6개월 요건을 충족하실 것이라 생각됨으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정당한 육아휴직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
회사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신청한 대로 휴직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퇴사 권유를 (내심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겠다고 하면
그게 서로 합의하여 사직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점 고려하여
면담시 귀하의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휴가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서를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모성보호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은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 를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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