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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 소득세 조정료
비공개 조회수 5,840 작성일2020.05.12
2020.01 말부터 매출이 생긴 일반사업자에요.
세무서 사무실에 기장 맞기고 있구요.
우편물이 왔는데 종합소득세 조정료 50만원을 내라 하네요.
작년 매출이 없는데 말이에요.
다음번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무지해서 잘 이해도 안감)
코로나때문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고 한푼이라도 아껴야햐는 상황에서 이러니 이걸 내야하나 의문입니다.

솔찍히 지금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뱔로 해준게 없어보이는데 ㅇㅓ떻게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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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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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세무사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권인욱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아래의 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월마다 기장료 (11만원~) : 인건비, 세무자문, 원천세, 부가세, 4대보험 처리

2) 종합소득세 기간에 조정료 (22만원~) : 종합소득세 조정 및 신고

해당금액은 매출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알아야지 해당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을 알 수있습니다.

업종, 직원수, 매출규모 등에 따라서 기장료가 다릅니다.

그러나, 조정료는 종합소득세때 진행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정료를 청구하셨다면, 19년도에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한 수수료 아닐까요? 20년 소득은 21년 5월에 청구하는데, 미리 조정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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