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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 +100 별도 지급] 빌라(원룸) 주차장에 외부차량 해결방법
비공개 조회수 13,842 작성일2008.04.02

간단하게 용건만 적겠습니다.

 

[상황]

1. 빌라건물 위치가 준주거지역이고, 큰도로에서 커브틀어 들어모면 바로 있는 위치..

2. 주로 외부차량들은 대로변 상가나, 사무실 등... 의 사람들이며, 동네 사람이나, 상습범은 거의 없으며,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처럼 한 두번씩 주차하고 갑니다.

3. 빨간꼬깔콘에 쇠사슬을 연결해 바릿케이트를 쳐놓고, 공사현장에서 쓰는 노란색 바리케이트까지 가져다 놓고

   있지만...외부차량 웃기는듯이 치워버리고, 깔아뭉개고 주차를 해버리고 갑니다.

 

[대처방법]

1. A4용지에 경고장을 적어서 초강력 본드로 차 유리나 외부에 붙여버린다

2. 어디에 전화해야할지는 모르지만 견인조치 한다.

3. 주차장에 외부차량주차금지는 없애버리고 [유료] 란 문구만 적고 주차요금은 받지않는다.

4. 진짜 [유료] 란 문구를 붙인뒤 주차 요금을 징수 한다.

5.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빼라고 하고, 통화료 및 소요된 시간에 대해 돈을 요구 한다.(천원정도?)

6. "외부차량 주차금지, 주차시 요금 징수" 라고 적어놓고 돈을 요구 한다.

7. 빌라건물 주차장땅은 빌라건물주(필자)개인 소유물이므로....외부차량 주차시 경찰에 주거침입?

    같은걸로 고소한다. 

-위 7가지 방법대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면 정확한 ? 대략적인 ? 신뢰성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친다면 할 수 있다거나....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그 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절 내용]

- 확실히 현재(08년) 법적으로 확실해야 합니다.(추측, 예상 등 답변 정중히 거절 합니다.)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답변은 받지 않습니다.

  = 경찰에 전화 하세요. (전화 해바야 경찰도 차주에게 차빼라고 전화 한통하 하고 맙니다.)

  =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차 한대 뺄려고 구청까지 달려가기도 싫고, 민원넣는다고 해결 될것같진안네요)

  = 바리케이트를 설치 하세요. ( 최소한의 바리케이트는 해봤지만 역시 그이상은 금전적인 문제가)

  = " 견인 시키세요" , "긁어버리세요" 등의 무책임하고 터무니없고, 신뢰성없고, 무성의한 답변은 거절합니다.

 

[내공 + 100점은 별도로...]

원하는 답변을 달아 주시는 분께 제가 별도로 지식인에 질문+내공 100점 을 올린뒤 쪽지로 해당 질문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답변 다시면 채택하여 내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공을 걸어놓으면, 답변이 안달리거나, 원하는답변이 안달린다면 내공이 그냥 이게 시물에 묶여버리네요ㅡ.ㅡ; 취소도 안대고 삭제도 안되고 암튼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니 이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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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여빡싸
고수

이사가세요 ..거기계속 살다간 신경쇠약걸립니다..

아니면 그려려니 해야지 이상한놈 걸리면 사고치게 됩니다..

 

남의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사람들은 비인격자들이 많죠 ..뻔뻔하고..

그런놈한테 차빼라면    씨발 드럽게 지랄이네..    빈 주차장 잠시대논것같고 너무..그러지 맙시다..등등..

 

이런식으로 말대꾸하면 사람 꼭지돌죠.. 결국 사고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차좀 잠깐 댔다고 다짜고짜 욕하면서 막팼다고 하면 답도안나옵니다..

경험자..올시다..ㅎㅎㅎ

 

2008.04.02.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dar****
중수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본조신설 2000.1.28]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빨간색으로 표시 한 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지시되어있네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처방법 중 4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확인 하셔야할 부분이 빌라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다면 등록을 한 후에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08.04.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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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
영웅
지식재산권,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대처방법]

1. A4용지에 경고장을 적어서 초강력 본드로 차 유리나 외부에 붙여버린다

 

뭐 이방법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고문에는 사유지 침범으로 인해서 부득이 주거침입죄로 고발합니다. 라고 적으시는 것이 좋지요.

 

2. 어디에 전화해야할지는 모르지만 견인조치 한다.

 

무조건 견인조치 가능합니다. 불법침입이기 때문이죠. 가까운 견인업체(114에 물어보시면 됩니다.)에다가 사유지침범 견인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주차장에 외부차량주차금지는 없애버리고 [유료] 란 문구만 적고 주차요금은 받지않는다.

 

이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4. 진짜 [유료] 란 문구를 붙인뒤 주차 요금을 징수 한다.

 

주차장업법 위반으로 걸 지도 몰라요...... 이거 허가받고 해야할걸요?

 

5.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빼라고 하고, 통화료 및 소요된 시간에 대해 돈을 요구 한다.(천원정도?)

 

천원때문에 싹퉁바가지 없는 놈들 일일이 상대하실라고요? 아예 바닥에 사유지(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고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을 듯^^

 

6. "외부차량 주차금지, 주차시 요금 징수" 라고 적어놓고 돈을 요구 한다.

 

주차장법 위반이라니까요 ^^

 

7. 빌라건물 주차장땅은 빌라건물주(필자)개인 소유물이므로....외부차량 주차시 경찰에 주거침입?

    같은걸로 고소한다. 

 

이게 가장 좋죠. 거긴 님 땅이거든요. 사진 찍어놓고 고소는 금방 끝나니까 ^^ 무고죄에 걸릴 위험 100% 없고 ^^

 

아마 경찰에서 그 사람한테 합의를 종용할 겁니다. 그러면 배상받으시거나 사과 받고 용서해주면 되요. 어차피 재발방지가 님의 목적이시잖아요 . ^^

 

-위 7가지 방법대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면 정확한 ? 대략적인 ? 신뢰성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친다면 할 수 있다거나....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그 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잘 안나서 ^^

200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