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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 2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문은 특히 가구원 중 배우자가 없고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주택 소유 여부와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 지원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해당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복지사무소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정책과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문의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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