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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락아파트 단기매매시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
mhoh**** 조회수 600 작성일2023.04.30

아파트를 경락받아 6개월정도 지나서 매매를 했을 경우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네이버 부동산계산기를 입력해서 해보았지만, 이게 맞는것인지 딱히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고, 해당 물건지의 세무과에 문의 해보니 매매가 아닌 경공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세율적용이 달라져서 취득세가 개인의 경우 4.6%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제가 거주하고 있는 시청 세무과에 물어보면 일반매매나 경락시 적용세율은 동일하다고 말하니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담당공무원은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하지 않는다는 법안통과가 안되어서, 이전 세율을 적용하고, 소급과세금지조항이 있어서 소급은 있을수 없다고 하고, 행안부 발표는 소급적용하겠다고 말하고..........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아무튼 예시를 들어 질문을 해볼까합니다만....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금번 경락받으면 2주택적용이 됩니다.

 

취득가액 270,000,000

양도가액 300,000,000

필요경비 대략 취등록세등 기타비용 3,000,000원이라면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이 될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안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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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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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소유자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주택이 비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그러므로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목적세 포함 1.1% 세율

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세법상 주택을 1년미만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율은 70%

적용되므로 위 내용으로 양도하면 양도세는 대략 17,150,000원

예상됩니다.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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