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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매매시 매도자 국세 지방세 체납 있을시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는내용의로 불이익?
apol**** 조회수 870 작성일2021.03.02
주택매매를 하려는데 잔금날 등기부등본확인하여 권리관계 안나와서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을
할떼 소유권이전 진행시간에 매도자의국세 지방세 체납의로인하여 매수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잔금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없다면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하면 안심해도되는지
소유권이전동안 미쳐알지못한 매도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온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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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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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라버니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근로기준 33위, 고용보험 23위, 가족,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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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지방세 체납은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에 압류만

되어있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니 매수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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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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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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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매수액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10-8261-7808

김민수 본부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planet912

카페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taxescape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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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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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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