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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시
비공개 조회수 2,074 작성일2023.01.13
아파트론대출을 받을려보니 사업자등록증이있으면
한도면에서 유리하다해서 사업목적이아닌 서류상
서류를위해 세무서가서
개업일:2022/12/30(일반과세자) 업태:소매업
종목: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으로 사업자만개설했어요.
막상 대출 받으려보니 금리가 너무쎄서 대출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없기에 국세청들어가서
오늘날짜 1/13자로 폐업신고 접수해놨고요..매출매입전혀없었고요..근데 통신판매업 으로 사업자를 낸경우엔 국세청폐업신고후 전자민원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해줘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인터넷들어가보니깐 신고번호 적는게 있드라구요. 저는 애초에 인터넷으로 물건파고 하는게아니여서 사이트를 만든것도아니여서 그럼 신고번호는 어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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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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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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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구청에 하였을 경우, 그것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내용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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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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