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접생산확인서를 진행하고자하는데 검사설비 항목에 방수시험설비와 항온항습기 설비계약서 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설비계약서는 없고 고효율기자재 성적서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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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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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직접생산확인기준 중 생산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산시설은 신청 생산공장내에 해당품목(세부품목) 별로 제시된 설비(생산·검사설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확인방법은
- 생산·검사 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등으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 재무제표 등으로 대체가능
- 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다수 품목을 생산할때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보유여부 판단
- 검사·시험설비의 경우 업종별 세부기준에서 명시된 공인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
- 필요시 실제 생산가능 시설인지 확인
- 원칙적으로 해당업체가 직접사용하는 설비만 인정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① 중진공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②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③ 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한 설비는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수요기관의 사용계약서 등 확인)
○ 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유효기간내) 확인방법은
- 차기교정일 등이 표기된 경우 : 검교정성적서에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권장 차기교정일” 등이 명시된 경우 이를 유효기간으로 판단
- 차기교정일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ats.go.kr)-상단메뉴 “교정기관”-“교정대상 및 주기”에 첨부된 “교정주기의 설정”에서 해당 검사설비의 교정주기를 확인하여 교정일자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여 판단(해당 검사설비가 없는 경우 1년으로 판단)
-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우 : 계량법에 의해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로 판단(회사 사규 등)
따라서 귀사가 보유한 “고효율기자재 성적서”가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귀사에서 가까운 “중소기업 중앙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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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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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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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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