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직접생산확인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3,331 작성일2012.06.15

 회사에서 직접생산확인서를 진행하고자하는데 검사설비 항목에 방수시험설비와 항온항습기 설비계약서 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설비계약서는 없고 고효율기자재 성적서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 정기형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직접생산확인기준 중 생산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산시설은 신청 생산공장내에 해당품목(세부품목) 별로 제시된 설비(생산·검사설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확인방법은

- 생산·검사 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등으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 재무제표 등으로 대체가능

 

- 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다수 품목을 생산할때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보유여부 판단

 

- 검사·시험설비의 경우 업종별 세부기준에서 명시된 공인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 필요시 실제 생산가능 시설인지 확인

 

- 원칙적으로 해당업체가 직접사용하는 설비만 인정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① 중진공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②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③ 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한 설비는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수요기관의 사용계약서 등 확인)

 

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유효기간내) 확인방법은

 

- 차기교정일 등이 표기된 경우 : 검교정성적서에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권장 차기교정일” 등이 명시된 경우 이를 유효기간으로 판단

 

- 차기교정일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ats.go.kr)-상단메뉴 “교정기관”-“교정대상 및 주기”에 첨부된 “교정주기의 설정”에서 해당 검사설비의 교정주기를 확인하여 교정일자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여 판단(해당 검사설비가 없는 경우 1년으로 판단)

 

-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우 : 계량법에 의해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로 판단(회사 사규 등)

 

따라서 귀사가 보유한 “고효율기자재 성적서”가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귀사에서 가까운 “중소기업 중앙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명

우편번호

주 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138-842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1-5(서일빌딩 8층)

02-761-7991

부산울산지역본부

611-83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2-1

(프라임시티빌딩 6층)

051-637-2061

대구경북지역본부

704-923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피아 3층

053-524-2119

인천지역본부

405-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한국토지공사인천지역본부 2층)

032-437-8706

경기지역본부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경기북부지부 관할 외 경기 지역 전체)

031-259-7800

경기북부지부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53-5547

광주전남지역본부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62-955-9966

강원지역본부

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033-241-0010

충북지역본부

361-2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43-236-7080

대전충남지역본부

302-8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267번지

중소기업중앙회 2층

042-864-0903

전북지역본부

561-84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3-214-6609

경남지역본부

641-2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055-212-1175

제주지역본부

690-732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4-752-8576



2012.06.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