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고용촉진지원금과 실업급여 관련
비공개 조회수 4,915 작성일2014.12.10
제가 일하던회사가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동료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라서
일하는동료와 회사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시에 회사나 저한테나 손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촉진지원금 회사일경우 사원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금융지식
초인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고용촉진지원금은 감원방지기간이 적용되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채용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동안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근로자(단,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단, 기간제법에 의하여 2년이상 근무한 경우로 예외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가 인정되지 않음)

------------------------------------------------------------------------

아직도 안찾아보셨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인이라면 각종 환급금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숨은보험금, 국세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 유료방송 환급금, 통신요금 환급금 등 말이죠.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각종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질문은 채택 후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5.04.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감원방지기간이 적용되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채용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동안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근로자(단,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단, 기간제법에 의하여 2년이상 근무한 경우로 예외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가 인정되지 않음)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2.1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고용촉진지원금 회사일경우 사원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답변 : 고용촉진지원금 회사라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2022.05.1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