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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퇴직급여 예상액을 조회해 보니

재직기간(30년 1월),  퇴직연금(2백여만원) 조회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예상되면 정년까지 8년이 남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직기간 상한(33년)이 있어 연금불입액은 3년만 불입하면 더이상 불입할 수 없고

3년 후에 5급으로 승진해서 8년 후에 5급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1) 매월받은 연금액수가 재직기간 33년에서 금액이 거의 확정되는지?

2) 아니면 3년 후에 5급으로 승진해서 8년후에 퇴직하므로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므로

정년까지 다닐 경우 매월 받은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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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9 조회수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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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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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이 33년 되었더라도 퇴직 시 까지 매년 공무원보수가 인상되어 기준소득월액

      (승진분 반영됨)이 증가하므로 연금월액도 증가

   2. 퇴직연금의 산정방법

     가. 2009.12.31.이전기간 : 2007~2009년 "3년 평균보수월액"을 퇴직 시 까지 현가화 산정

     나. 2010년 이후 기간 : 전체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합하여 총 재직개월 수로 나눈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 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

     다. "가"와 "나"의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최종 연금월액임

     ※ 연금지급률 : 2010년 이전 재직기간 1년 마다 2%, 2010~2015년 재직기간 1.9%,

                         2016년 이후 재직기간 1.878%에서 매년 0.022% 하향 조정

                         2035년 이후 재직기간 매1년 마다 1.7%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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