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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해서 계좌번호 변경 하여 입금 받았는데 4차에 변경된 계좌로 입금되는줄 알고 확인 안했는데 입금이 안되었어요ㅠ

다시 계좌 확인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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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jco****
작성일2021.04.02 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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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5%최근답변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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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5일까지 기다리세요!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위는 질문자님 답변이 도움이 되실만한 자료 입니다.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답변
지식인 복지전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08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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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4.5일까지 기다리세요!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6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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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때 받은 변경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위 고용노동부 4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공고내용(3.26일자)에 나와 있듯이,

기존 수급자의 경우,

3.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4.5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부지급 통보 받으신 다음에,

아래 링크에 올려져 있는 '이의신청서.hwp'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m.site.naver.com/0K37x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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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버팀목플러스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재난지원금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29일은 사업자 끝번호 홀수,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4월 1일은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이 됩니다.

자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해보세요

https://me2.do/5GyGIkSe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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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8%최근답변 2022.10.21.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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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때 받은 변경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3.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4.5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혹시라도 지급이 안될경우

부지급 통보 받은 다음

아래 링크에 올려져 있는 '이의신청서.hwp'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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