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개인사업자 법인카드사용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157 작성일2023.06.0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세무대리를 맡겨 1인사업운영중에 있구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끝내고 세금납부까지한상태입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카드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소득공제 금액을 더 잡고 싶은데 
법인카드 사용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을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고관훈 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신다는 사업자카드 즉 사업체명으로 발급받으신카드신거같아요

사압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카드경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처리가 되세요 필요경비처리가 되실려면 사업과 관련된지출만 세법상 가능하세요

세무대리인을 맡겨서 신고진행을 하셨다니 구체적인것은 세무대리인이 더 잘알것같아요 한번 상담해보시는것 좋을것같아요

도움되셨으면해요 더 궁금한점있으시면 01033994367로 연락주세요

2023.06.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