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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고관훈 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신다는 사업자카드 즉 사업체명으로 발급받으신카드신거같아요
사압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카드경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처리가 되세요 필요경비처리가 되실려면 사업과 관련된지출만 세법상 가능하세요
세무대리인을 맡겨서 신고진행을 하셨다니 구체적인것은 세무대리인이 더 잘알것같아요 한번 상담해보시는것 좋을것같아요
도움되셨으면해요 더 궁금한점있으시면 01033994367로 연락주세요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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