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87나504 이 판례를 찾습니다. 광주고등법원것인데요 원문을 찾을 수가 없네요
로앤비는 가입이 안되어있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상급심판례
대법원 1989.12.26. 88다카10128
전문
1988.3.18. 87나504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주식회사 금○사
【피 고】 김□운
【주 문】
1. 제1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12.4.부터 1988.3.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각 숙박업허가증), 갑 제4호증의 4(소장), 같은호증의 5(조사조서), 같은호증의 6(부동산압류조서), 같은호증의 7(양도양수서), 같은호증의 8, 9(각 등기권리증) 같은호증의 10(증인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1, 12(각 허가증), 같은호증의 13(판결), 갑 제5호증(판결), 갑제6호증의 2(소장), 제1심증인 이○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당심증인 이□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공정증서), 갑 제9호증(인도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희, 같은 심♤인, 당심증인 이□근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심♤인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김○모는 1985.11.22. 광주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소외 김□모명의로 숙박업허가 및 공중목욕장업허가 등을 받고 그의 소유인 광주 ○○구 ○○동868의 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삼정장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부속시설인 목욕탕, 이발소 등도 경영한 사실, 원고는 1985.10.4. 위 김○모에게 위 삼정장여관의 객실용으로 배치할 칼라텔레비젼 43대, 냉장고 39대등 도합 금 12,340,798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그날 계약금으로 금 2,340,798원만을 지급받고 외상판매하여 같은 달 14. 위 전자제품을 인도한 사실, 그후 위 김○모는 위 삼정장여관을 경영하게 되었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85.11.29. 위 전자제품을 비롯한 여관내 시설물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이□근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발행한 어음, 수표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1986.1.11.경에 이르러 부도를 내게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3.경 위 김○모로부터 위 삼정장여관 및 목욕탕 등의 6층건물과 대지 전부와 각 영업에 필요한 전화기, 의자, 원고로부터 매수한 텔레비젼, 냉장고, 옷장, 신발장 등 비품일체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김○모의 위 이□근에 대한 채무금 50,000,000원도 인수하는등 하므로써 위 김○모의 위 영업재산을 일체로서 인수한 사실, 피고는 그시경부터 위 건물에서 "삼정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고 목욕탕, 이발소 등도 함께 운영하여 위 김○모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서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심♤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김○모로부터 위 삼정장여관, 목욕탕 등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 및 영업행위를 그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수하였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종래의 상호인 "삼정장여관"과 사회통념상 객관적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호인 "삼정호텔"을 계속 사용하면서 위 김○모의 과거영업을 그대로 이어 경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위 김○모가 위 영업중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자제품 외상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4.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3.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이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친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가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의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3.18. 제2민사부판결)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9.12.26. 88다카10128, 물품대금
판시사항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영업양수인의 상호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3]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이 그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다.
[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 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름판례
대법원 2001.7.27. 99두2680, 대법원 2002.3.29. 2000두8455, 대법원 1997.11.25. 97다35085, 대법원 1994.5.13. 93다56183, 대법원 1998.4.14. 96다8826, 대법원 1995.8.25. 95다20904, 대법원 1991.8.9. 91다15225, 대법원 1991.8.9. 91다15225, 대법원 1995.8.25. 95다20904, 대법원 1994.5.13. 93다56183, 대법원 2002.3.29. 2000두8455, 대법원 2001.7.27. 99두2680, 대법원 1998.4.14. 96다8826, 대법원 1997.11.25. 97다35085
전문
1989.12.26.. 88다카10128 물품대금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상고인】 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나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단골관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규상의 양도란 위와 같은 기능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겨주어 그에 의하여 양도인이 그 재산으로 경영하고 있던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계받게 하여 양도인이 그 양도한 한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같은 규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풀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결국 영업의 양도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않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영업의 양도는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재산물건이 양도되면 영업의 양도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의 이유설명 가운데 여기에 관계된 부분을 보면 원심은 소외 김☆모가 지하 1층지상 6층의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부속시설인 목욕탕, 이발소 등도 경영하였는데 원고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숙박업허가 및 공중목욕장업허가등을 받기 전의 설시실자에 같은 소외인에게 그 여관의 객실용으로 비치할 칼라텔레비젼 43대와 냉장고 39대 등의 전자제품을 계약금만 받고 외상판매하여 그 제품들을 인도하였으며 그후 같은 소외인은 여관경영의 사업부진으로 위 전자제품을 비롯한 여관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이♧근으로부터 빌린 금 5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발행한 어음수표등도 부도를 내게 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설시일자에 위 김 종모로부터 위 여관과 목욕탕등의 시설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전부와 위 각 영업에 필요한 전화기, 의자 원고로부터 매수한 전자제품, 옷장, 신발장 등 비품일체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김☆모의 위 이♧근에 대한 피담보채무도 인수하는 등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김☆모와 피고간의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영업의 양도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수긍이 된다.
소론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김☆모로부터 이 사건 여관의 건물과 그곳에 비치된 칼라텔레비젼등을 매수하였고 위 김☆모의 소외 이♧근에 대한 피담보 채무금 50,000,000원을 인수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그밖에 소외 김☆모의 영업상의 채권 채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점 등 영업양도에 대한 인정자료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심리미진 내지 증거에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여 마치 영업의 양도가 인정되려면 양도인의 영업재산을 이루고 있는 모든 권리의무의 전부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이 입증되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론을 펴고 있으나 영업의 양도는 소론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사회관념상 양도인의 영업인 여관업과 목욕탕업 등의 영업조직을 이루고 있는 기능재산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여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인데도 실제로 영업의 양도가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특히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각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규정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 그러한 입법취지를 관철시키는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그렇게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동일할 것까지는 필요없는 일이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며 한편 제3자의 채권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어야 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니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호의 계속사용에 관한 원심의 확정사실과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인인 소외 김☆모가 사용한 상호는 삼정장여관이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영업의 양수를 한 무렵부터 같은 건물에 사용한 상호는 삼정호텔이었다는 것이며 삼정장여관이나 삼정호텔이라는 상호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상호를 계속사용하면서 위 김☆모의 과거 영업을 그대로 이어 경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위 김☆모가 위 영업증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소론은 공중위생법령상의 규정에 비추어 여관과 호텔의 시설기준도 다르고 삼정장과 삼정도 다르기 때문에 위 상호들은 동일상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설시한 상호속용의 기준에 관한 당원의 견해에 반하여 채용될 수 없다.
(3)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2005.04.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