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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회사 직원 교육훈련비
비공개 조회수 891 끌올 작성일2023.03.26
제가 직원인데요 영어학원비 지원을 받기로해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해서 다시 환급받으려는데요
사장님이 세무계정 처리할수있는건지 먼저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거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거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회사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무슨 한도금액도 얼마인지 알아보라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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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초인 eXpert
#경영컨설턴트 #기업재무관리전문가 #서울지방중기청상담위원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주식, 증권,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회사에서 영어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을보니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역량향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영어학원비는 직원들의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고,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한도가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사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학원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표 6.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별표 6.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조의 11항부터 13항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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