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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hj 조회수 573 작성일2023.02.02
22년 8월중 퇴사하고 9월까지 급여를 입금받았는데,
이경우에는 근무기간을 8월까지로 체크해야 하나요? 아니면 9월까지 체크해야하나요?
8월로 체크하냐 9월로 체크하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전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건강보험료 공제금액과 일치하기 위해선 9월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은데
실제 퇴사일은 8월중이라 어떻게 선택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새직장을 12월 말에 입사하여 12월중 월급을 받지는 못하였는데,
12월도 근무기간으로 체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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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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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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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는

1월~8월과 12월만 선택하여 조회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붉은색 표시 항목은 1년 전체를 선택하여 조회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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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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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실무마스터
별신
세금 정책, 제도 84위, 법인세 24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8월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12월도 체크요 ㅎㅎ

2023.02.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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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