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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휴식 후 정직원으로 채용된 상태구요
원장님이 청년일자리도약? 이런걸 신청하겠다하셔서 피해가는것도 없으니 알겠다고 했었는데요, 혹시 제가 정책에 해당되는지, 접수가 됐는지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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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5인이상 만34세면 정책에 해당 되십니다.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최대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첫 해에는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그리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 접수가 됬는지 확인하는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1350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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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현재 치과종사자인데요
6개월 휴식 후 정직원으로 채용된 상태구요
원장님이 청년일자리도약? 이런걸 신청하겠다하셔서 피해가는것도 없으니 알겠다고 했었는데요, 혹시 제가 정책에 해당되는지, 접수가 됐는지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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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함.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