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십니까? 저흰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의 2차 밴더입니다. 5년전부터 납품업체에 어렵게 수주하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장을 매입하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품업체 임원의 퇴사후 자리보전용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회사를 하나 만들더니 저희가 공급중인 물량을 그쪽으로 넘기라고 합니다. 물량을 넘기면 공장건물 및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워회에 신고하면 될까요?
너무 답답해서 고수님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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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부품업체 2차밴더사인 귀사가 부품업체 임원 자리보전용으로 만들어진 다른 2차밴더사에게 1차밴더사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억울하게 넘기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 제8조를 알려드리면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귀하께서는 대기업인 부품업체(A)의 갑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한 지 질문을 하셨으나,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견상으로는 A와 2차밴더사인 귀사와는 거래관계(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밴더사(B)와 귀사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사업자인 B가 이미 귀사에게 제조위탁을 한 물량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8조를 적용하여 공정위가 B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품업체와 귀사가 직접적인 제조위탁의 거래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경영간섭), 사업활동 방해 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내용만으로 법 위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품업체가 1차밴더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퇴직임원자리보전용 2차밴더사와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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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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