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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쪽에서 23.05.31에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23.06.05에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함께 잡혀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3.12.31이고 이때 저는 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23.06.01에 부모님과 살고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제 재산만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가구원 판단과 재산판단은 별개로 본다는 세무사 직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한 집은 부모님 소유의 재산도 아닙니다.)
누가 맞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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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가구원 판단과 재산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12월 31일로, 이 시점에서의 거주 상태가 중요합니다.
만약 12월 31일 기준으로 홀로 살고 있었다면, 가구원에서 부모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판단은 6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 시점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직원의 설명은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구원 판단과 재산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지며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홀로 살고 있었다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