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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인 공동명의차량 (이복가족) 폐차 서류
ljk4**** 조회수 321 작성일2024.07.11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아버지가 작년 23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때 한창 재산관련처리를 하려는데
아버지(고인)의 기본증명서? 에 나오는 모든가족들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그때 배다른 누나와 형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처가 있으셨던거 같고 저는
전처와 증명서에 나와있는
자식들과는 전혀모르는사이였고 금시초문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복형제가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그분들께 연락할 방법이없어 상속포기한상태입니다.

현재 자동차도 아버지1% 저99% 공동명의로 타고있는상태인데 이번에 폭우로인해 침수되어 폐차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폐차도 마찬가지로 상속관련으로 처리해야한다는데

얼굴도모르는 사람들을 찾을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폐차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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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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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vs 중고차수출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산울산경남V폐차장 #부산울산경남V중고차수출 #폐차v중고차수출V내카니카 자동차구입 5위, 승용차 4위, 자동차거래 7위 분야에서 활동

의외로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법원 판사의 판결문 정본이 필요 합니다.

부산,울산,김해,양산,창원,경남,울주,통영,진해,거제,진주,산청,밀양,경주,포항 중고차수출,폐차장 내카니카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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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010 6833 7058
수호신
남성 서비스업 자동차세 1위, 자동차구입 21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계신 것처럼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현재 가족중 이복 형과 누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두분의 신분증을 구해야만 정상적인 폐차처리를 할수 있으니

인터넷등에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고 광고를 하는 업체로 맡겨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현재 2명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가 가능하도록 판결문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기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재로써는 이방법이 유일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상속폐차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채택후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언제든 따로 문의를 주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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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010 6233 3859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폐차 자동차, 튜닝, 인테리어 용품 44위, 자동차구입 63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고인이신 아버님 공동명의 차량을 상속폐차 하려면 가족분 신분증이 모두있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분중 연락이 안돼는분이 있어도 법무사 공증을받아 폐차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이런차량은 시청에서 말소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법원에 행방불명된 가족의 동의없이도 폐차 할수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문을 받아 주신다면 정상적으로 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은 법무사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의 업체에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대행해 준다고하며

말도안돼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채택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1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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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상담01092808170
달신
자동차, 자동차세 22위, 자동차 렌트, 리스 89위 분야에서 활동

[개인저당, 복잡한 상속에 따른 말소, 폐업법인폐차, 가처분폐차등

문제 많은차 해결 전문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시 .도 차량등록 관리부서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 기간 경과후10일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추가,『최고 50만원부과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자동차의 상속이전등록시 어느 상속인의

실종, 행방불명 및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상속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상속확정판결문이 있어야 상속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상속인중 어느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말소, 배다른 자녀 연락불가로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상속에 따른 자동차 처리법률 전문가인

폐차마을에서는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 폐차말소등록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명의이전 없이 고인명의로 폐차가능하나 말소시 조건은 있으니 사전

상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구요.

상속폐차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과 폐차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