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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 은행 위탁 ,임대 문의요~
yiso**** 조회수 14,883 작성일2012.03.25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리는데 아시는분은 도움 바래요.

전답 포함해서 약 400평 땅을 샀는데 개인적으로  현재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안되어 과실묘를 심을지 알아보니까 농지 은행에 위탁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과실묘를 심으면 손이 제일 적게 가는 과실묘는 무엇이며 농지은행 위탁할수 있는 조건은 어떤지도요~

현재 개인사때문에 관리를 잘할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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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38% 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며, 그렇다고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요건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면,

1.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지역세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를 적용합니다.

 

①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외의 지역

②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중 - 광역시의 군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위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한 기간은 자경은 아니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세감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2. 농지은행 임대위탁이 제한되는 농지는 소규모 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 개발 예정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안 농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임대위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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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qh****
시민

허접하지만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의 집은 약 2000평정도를 위탁했습니다.

 

세금이라기 보단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며,위탁한 땅의 땅값은 줍니다.

 

대신 그동안 아무곳에도 못팔고, 임대료는 8년간 내는거죠

 

그러고 다시 사야하지만 못살수도.... 그럴일은 없겠지만,

 

저의집의 경우 약 5000만원 정도의 땅을 3 억을 준다고 찾아왓지만 팔수가 없다는 거죠 ..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돈으로 빚은 값을수있으니 다행이겠죠?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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