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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고인의 빚으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사망 후 사망신고 전 고인의 통장의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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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사망 전 통장 인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망 신고 후에는 해당 통장의 잔액과 자산은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공익수당은 사망 신고 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신고 전에 통장 인출을 한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속 관련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