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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 후 사망신고 전 통장 인출하면 어떻게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612 작성일2023.10.02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사망 신고전에 농업인공익수당 들어온거 다 쓰고
통장 90만원돈 엄마 통장으로 넣었는데
사망 후 사망신고전 인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글 보고 질문드려요
자녀인 제가 사망하신 아빠 통장 돈을 사망신고전에
엄마 통장으로 넣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빛은 없어요
그리고 사망전 들어온 공익수당도 사망신고 후면 쓸 수 없을거 같아서 다 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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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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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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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010 9042 2609
우주신 열심답변자
민사소송 6위, 민법 6위, 재판, 소송 절차 1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고인의 빚으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사망 후 사망신고 전 고인의 통장의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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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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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gu****
지존

사망 전 통장 인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망 신고 후에는 해당 통장의 잔액과 자산은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공익수당은 사망 신고 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신고 전에 통장 인출을 한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속 관련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