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차이가 무엇인가요?
3. 7월에 4대보험으로 직장 가입하게 된다면 직장도 지역처럼 또 돈을 내야하나요?
첫 자취고 모든 게 헷갈립니다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선은 납부하시기를. .
나중에라도 회사가 입사일로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환급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재산, 소득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회사에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서 그런데
언제 4대보험 신고되는지 문의해 보시기를. ..
2024.07.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각 기관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입니다.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자격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격 취득 신고될 경우 입사일로 직장가입자 자격은 취득 처리되며,
입사일로 자격 소급 취득될 경우 보험료는 정산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소득, 재산 등)를
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각각 산출하고, 원 미만 절사 후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24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대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2.
Q
1. 5월부터 4대보험 되는 직장입사 7월인 지금 조회 했을 때 아직도 4대보험 가입이 안 돼있음 6월 지역 건강보험로 나옴 내야하나요? 이런 경우에 어째야하는건가요?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차이가 무엇인가요?
3. 7월에 4대보험으로 직장 가입하게 된다면 직장도 지역처럼 또 돈을 내야하나요?
첫 자취고 모든 게 헷갈립니다ㅠ
A
안녕하세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납부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