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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서로 다른 규정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