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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더위 쉼터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kmps**** 조회수 1,008 작성일2023.04.21
공사 현장에 무더위 쉼터를 만들러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기에 재빙기를 놓아 두러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느지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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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펀치
식물신 eXpert
공학기술직 #국가공인원가분석사 #설계변경도우미 #원가계산및설계변경강의 토목공학 15위 분야에서 활동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서로 다른 규정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