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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말정산할때 각 회사에 따로 하나요?
아니면 그건 알아서 나눠져서 소득높은 배우자 회사에서 한번에 하나요?
그리고 지난주 혼인신고를 핬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합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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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년급여 받은 거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자 하는거에요.
혼인신고한 이후인 내년 연말정산때도 각자 하는것이고,
본인들이 유리한 공제내역을 몰아줄수 있는데, 몰아줄수 있는 항목은 사실 많지 않어요.
의료비, 자녀에 대한 부양공제 등은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 받도록 하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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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종목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사에 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합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요점 정리: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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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