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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보험료 직장의료보험..본인부담상한제
비공개 조회수 2,039 작성일2022.03.14
아버님이 소득이없으시면서 남편직장의료보험 밑으로들어오셨어요
궁금한게 아버님이 의료비가많이나오는편인데

남편밑으로들어오면 본인부담상한제가 남편기준으로바뀌는건지 영향이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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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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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사냥꾼
물신
정신건강의학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8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등록을 하신다 하여도 보험료 큰 차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발생한 콩은 해피빈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3.1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합니다.

○ 연도 내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진자의 자격 직역의 변동(지역에서 직장, 직장에서 지역 등)이 있을 때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해당연도 12월1일에 속한 직역(지역/직장)을 기준으로 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 연간 세대의 보험료 총액/부과월수(경감이 있는 경우 경감 후 금액 반영)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연간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보수월액+소득월액)/부과월수

-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부담액은 제외

- 가입자가 이중가입자이거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을 때 직장가입자의 모든 보험료를 합산

- 산정보험료가 0 또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국정원, 국방부 등)

- 국외업무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입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보험료는 50% 경감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2배로 처리

- 임의 계속 가입자일 경우 직역을 직장보험료로 갈음하여 처리

- 군(국군재정관리단), 특수기관 등 보험료 관리 대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진료년도의 상한액 중 최고 상한액을 적용

직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

진료년도 12월 1일에 속한 자격 기준으로 대표 직역으로 결정하며 해당연도 부과보험료를 대표 직역으로 치환하여 평균값 적용

- 수진자의 해당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지역인 경우: 월별 직장보험료(소득월액 포함)를 해당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곱하여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지역보험료 총액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 수진자의 해당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직장(피부양자 포함)인 경우: 월별 지역보험료를 해당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나눠서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중에 부담한 직장보험료 총액(소득월액 포함)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