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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골집 양도소득세좀 부탁드립니다. 내공100
mj**** 조회수 466 작성일2019.10.29
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달리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복잡해서 질문 올립니다.

9년전에 강원도 영월에 주택을
1억에 매입해서

1년전에 아버지께 주택부분(30년이상된 노후건물) 2천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다음달에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대지는 아들명의로 1억9천200에 매매할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는 1가구 3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보유는 9년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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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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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기에 각각 대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후에 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아버님의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님의 질문자료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와 위의 질문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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